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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씨푸드, 수산물 내용량 허위 신고 '시정명령'
사조씨푸드, 수산물 내용량 허위 신고 '시정명령'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9.1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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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조씨푸드 홈페이지.
출처=사조씨푸드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조씨푸드 구로지점이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조씨푸드 구로지점은 수산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 오차를 위반, 부족량이 10% 미만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사조씨푸드 구로지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7길 13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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