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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 시간외근무 늘었지만 수당 無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 시간외근무 늘었지만 수당 無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0.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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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노동자 10명 중 7명(67.4%)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 원해"
(출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출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약 2년 전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인한 근무강도 상승에 증권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며 거래시간의 원상회복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5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 증권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52.6%에 달했지만 이들 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0.7%로 높게 조사됐다. 또한 63.1%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현재의 노동시간에 대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는 비율이 56.5%, 7시 30분에서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이 32%로 집계됐다. 총 88.5%에 달하는 증권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

퇴근시간은 통일단체협약상 영업직 4시, 관리직 5시임로 정해져 있지만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을 넘었다.

출퇴근조사를 통해 무려 79.8%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증권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증권노동자들이 증권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증권노동자 10명 중 7명(67.4%)은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30분을 연장하기 전에도 한국증시는 사실상 아시아권 최장의 거래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래소의 목표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고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 증권제도를 바꿀 때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귀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시간 노동 관행은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마저 준수할 수 없도록 해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증권거래시간 연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증권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 이상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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