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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배상 매트리스 당 18만 원 수준 "추가 축소 가능성"
라돈 침대 배상 매트리스 당 18만 원 수준 "추가 축소 가능성"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10.16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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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현금 자산 바닥…부동산 자산으로 배상 진행
매트리스 폐기 비용 등 감안하면 배상 금액 축소 전망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라돈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18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대진침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 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진침대는 부동산 자산이 130억 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로 이는 라돈 매트리스 피해자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전 의원의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자산마저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회사 측과 소비자 측이 합의하면 압류된 자산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집행 권한이 넘어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전체 피해자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리콜이 진행되면서 수거된 매트리스가 총 6만9,000여개 인 것을 감안하면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은 최대 1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아있는 부동산 자산을 리콜된 매트리스 수와 나눈 값이다.

다만, 아직도 폐기해야 할 매트리스가 더 남아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돼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향후 리콜 과정에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도 “추후 손해배상 대불제도나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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