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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G, 사은품은 트롯 100곡?
옵티머스G, 사은품은 트롯 100곡?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11.1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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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퍼폰 의혹 제기에도 LG전자 "그냥 써라" 교환 거부

새 제품인줄 알고 구입한 최신형 스마트폰에 구매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트롯 100여곡이 들어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10월 중순 ‘드림텔레콤’에서 LG전자 옵티머스G를 구입했다.

당시 드림텔레콤에서는 옵티머스G 재고가 떨어져 일산에서 기기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서야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휴대폰을 구입한지 2주가 지난 후, 김 씨는 노래를 다운받던 도중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트로트 100여곡이 이미 기기에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 씨는 드림텔레콤에 “중고제품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를 했다.

하지만 드림텔레콤은 “리퍼폰이라면 전산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김 씨의 거듭된 항의에 드림텔레콤은 “이미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리퍼폰이라고 해도 써야한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할부로 계속 내 돈이 나가는데 리퍼폰이라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가 드림텔레콤 측에 전화연결을 시도해 봤지만 “착신이 금지됐다”라는 알림음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지가 LG전자 측에 문의한 결과 “기기테스트를 위해 전화를 사용한 후 초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간혹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트로트가 100곡이나 들어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경우 판매점에서 바로 오픈을 해 새 제품임을 확인을 했고, 해당기기에 이전 개통이력이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퍼폰 판매 가능성을 부인했다.

※참고)

민법 581조 1항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해제(계약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 또는 손해배상 청구(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경우)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제보자는 민법 581조 2항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즉 새 휴대폰 교환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트롯 100여 곡이 휴대폰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제조사와 판매사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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