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 행위의 중립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환자를 치료하지도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사에게 ‘소견’을 받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적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묘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의료자문제도’를 삽입한 것을 두고 일견 자문의사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지금껏 보험회사가 실시해온 의무기록 검토에 의한 의료자문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으로 보험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그동안 보험사 의료자문시 회신문이나 소견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소견’으로 불법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를 보기만 하면 의료자문이 합법화 되는 것이기 때문.
금소연 측은 보험사들이 꼼수 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객관적‧중립적인 보험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 한 관계자는 “환자를 직접 치료했던 의사를 믿지 못하고, 보험사의 자문의사가 환자를 면담만 하면 적법성을 가지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안산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흥국화재 ‘다모아운전자보험’과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2007년과 2008년도 각각 보험에 가입했다. 작년 겨울 모 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로 하지 신경마비로 인해 장애1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자사 자문의에게 확인한 결과 환자의 장해평가를 믿을 수 없다며 장애진단서 내용의 장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력검사를 요구했다. 홍 씨는 올해 10월말 재검사한 후에 흥국생명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백, 수천 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보험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자문의사의 진료소견이 단순한 피보험자의 면담으로 적법화 돼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은 분쟁이 많은 의료자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해, 보험회사의 횡포를 조속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경북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2004.1.5
사망의 종류에는 중한 만성병이 있고 대퇴골절이 된 경우 질병보다 손상이 우선한다
질병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없을때만 병사를
기입한다. 어떤것이든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면 병사가 될수가 없다
2.의협신문 2018.4.28 송성철 기자님 기사
노상엽 준법 지원인 협회 이사님의 사망진단서
작성법에 따르면, 치료 기간에 상관없이
사고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폐렴이나 장기부전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 하였다면 외인사로 작성해야 하고 질병외의 다른 외부요인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병사를 선택해야
한다.
3.외적인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어다 하더라도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 될수있습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 다 72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