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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입증”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정당성 입증”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1.2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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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고위 분식회계라는 금융당국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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