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일명 ‘골목상권보호법’을 내놓았다. 이에 따른 업계의 반발도 강력하다.
지경위는 1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이던 것을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한다.
의무휴업일도 매달 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구체적인 휴업 일수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각 기초단체의 휴업일 확대 움직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규점 점포를 열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자치단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여,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유통기업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이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업체들의 모임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지경위 개정안대로 규제가 바뀔 경우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감소는 6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유통기업들의 손해는 물가인상,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인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로마트 규제 예외 조항을 농수산물 매출비율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마트에 대한 예외조항 자체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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