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이 8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심문기일은 이달 중순으로 잡혀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와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사 입장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부부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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