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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대림그룹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검토
공정위, 하림·대림그룹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검토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2.1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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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올품 지분 100%를 아들에게 물려줬으며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 올품의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공정위는 김 회장이 해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림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 계열사들이 관련됐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 검토 대상에 대림그룹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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