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사례) 작년 9월에 옵티머스Z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단말기에 발열이 심해지고 전원이 저절로 꺼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 AS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가 품질보증 기간이어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발열과 전원꺼짐 현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이지만 동일한 고장인데 이럴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유상수리 밖에 안됨)
소비자기본법 8조 2항 별표1에 따르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유상수리를 한 후 2개월 내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무상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 고장이 발생하긴 했지만 보증기간은 끝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지만 소비자기본법 8조 2항 별표1의 규정은 유상수리를 한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정해놓고 있어 무상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제조사에 동일고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상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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