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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10배 보상할테니 보도 금지 각서 써라"
아고다 "10배 보상할테니 보도 금지 각서 써라"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12.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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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고다 홈페이지.
출처=아고다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글로벌 숙박사이트 ‘아고다’를 이용하고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가 나타났다. 

KBS는 아고다를 통해 숙박 예약을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다녀온 김 씨는 그 날을 회상하며 “지옥 같은 여행이었다”고 표현했다.

가족의 대소사를 위해 지난 7월 김 씨는 미리 현지의 호텔을 예약했다.

그런데 출국 사흘 전 예약한 호텔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메일을 받았다.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에 따라 방을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아 본 것.

이에 아고다에 문의를 했더니 아고다 측이 같은 아파트의 레지던스를 재예약해 줘 별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

팔순의 어머니와 육순의 형부, 10대의 딸까지 총 7명이 떠난 이번 여행의 악몽은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예약돼 있던 호텔에서 김 씨에게 방이 없다고 안내한 것.

이 내용으로 아고다에 문의했으나 직원의 응답은 “저도 모른다”였다.

어쩔 수 없이 김씨는 "그럼,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아고다 측은 알겠다고 약속하며 첫날밤을 묵을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연결해줬다. 하지만 7명의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상황이 열악했다. 

귀국 후에도 황당한 일은 계속 됐다. 

아고다 사이트에 집속한 김 씨는 마침내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한다. 예약 후 이용하지도 못한 호텔에 대해 ‘사용 완료’, ‘투숙 완료’ 처리가 돼 있었고 어렵게 연결된 아고다에서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KBS를 통해 김 씨는 “어이가 없다. 뚜껑이 완전 열렸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된 취재가 시작되자 아고다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챙겨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쓸 것을 김 씨에게 요구했다.

한편, 아고다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환불불가의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이를 무시했다. 올해 11월 공정위는 다시 한 번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아고다의 연관검색어는 환불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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