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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삼진제약 등 8개 업체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약사법 위반
유유·삼진제약 등 8개 업체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약사법 위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1.1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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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개 업체 대해 과태료 처분
출처=각 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약사법 등 위반으로 유유제약, 삼진제약, 한빛화학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유유제약에 약사법 제37조 2항, 동법 제42조 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위반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유제약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됐다.

또 삼진제약과 한빛화학, 한국웰팜, 오르비옥스퀄텍, 한국코러스, 엔앤제이, 태흥메디칼 등 업체 7곳도 유유제약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으며 엔앤제이, 오르비옥스퀄텍, 태흥메디칼을 제외한 업체는 사전통지 기한 내 감경된 4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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