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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아파트 화재시 '경량 칸막이'로 피난하세요
과천소방서, 아파트 화재시 '경량 칸막이'로 피난하세요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9.01.1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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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출처=과천소방서)
경량칸막이(출처=과천소방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세대간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11일 과천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 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량 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칸막이를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 설비다.

아파트 경량 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가구의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경량 칸막이가 있지만 사용 방법이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파트마다 홍보 현수막을 걸어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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