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을 진행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정부와 현대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광주지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백 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손배소는 생산차질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합법적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명분과 무관하게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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