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토요타가 국내 판매 차량에 중요 안전 보강재가 없음에도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공정위는 토요타의 이런 광고를 허위 광고로 보고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 차량은 2015년과 2016년 국내에서 3,600대 가량 판매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RAV4’.
RAV4의 한국 출시일은 2014년 10월로 한국토요타자동차 측은 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최고안전차량’과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2014년식 RAV4는 미국 충돌 실험에서 이 테스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개 충돌실험항목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하는데, 무려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던 것.
토요타 측은 2014년식 RAV4가 최하등급을 받자 연식변경 차량에 안전보강재를 추가로 장착했고 5개 항목 모두를 충족하며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하지만 국내 판매 차량은 이와는 달랐다. 앞서 거론했듯 한국에서 판매되는 2014년식 RAV4는 최하 등급을 받았을 뿐더러, 이후 연식변경 차량에도 안전보강재는 설치되지 않았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과 실제 사양이 다를 수 있다고 썼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허위 광고 기간 RAV4 매출액을 따져 8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며 “아직까지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