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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해결 SK텔레콤 '광속' LG U+ '만만디'
명의도용 해결 SK텔레콤 '광속' LG U+ '만만디'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11.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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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수위해 LGU+ 방문만 수회…그새 SK "해결 끝" 대조
한 소비자가 두 통신사에서 명의도용을 당한후 한 통신사는 신속히 해결했지만 다른 통신사는 조기 해결은 커녕 피해자를 신용상 불이익까지 겪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성당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SK텔레콤과 LGU+이동통신 요금이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최 씨는 자신이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바로 SK텔레콤과 LGU+에 신고를 했다.
 
SK텔레콤에서는 최 씨의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한 후 “1주일 내로 조사팀에서 전화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LGU+에서는 “일단 무슨 이유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접수를 해 주지 않았다.
 
최 씨는 당시 하루 3~4시간만 수면을 취하며 일을 할 정도로 바쁜 가운데서도 신고를 위해 방문을 했지만, LGU+의 무성의한 대응에 불쾌함을 느꼈다.
 
LGU+는 최 씨에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안내를 한 후 며칠이 지나 “다시 방문을 해달라”는 연락을 했다.
 
최 씨는 다시 한 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LGU+를 방문해야 했지만 신고 접수가 됐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으며 결국 이런 식으로 4번을 더 본사를 방문해야 해서야 신고 접수가 가능했다.
 
최 씨가 LGU+를 4차례나 방문하던 사이 SK텔레콤 측은 신고접수 완료는 물론 사건처리도 끝냈다는 통보를 보내 LGU+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처와는 달리 LGU+는 신고접수 이후에도 경과를 묻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던 최 씨에게 “연락처 남기면 전화를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명의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매달 미납요금을 독촉하는 고지서가 최 씨 앞으로 배달됐으며, 급기야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최 씨는 화가 치밀어 올라 LGU+고객센터에 항의를 했다.
 
그런데 LGU+고객센터에서는 해결은 커녕 최 씨에게 “통장에서 그동안 미납됐던 요금이 완납됐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최 씨는 즉시 납부된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미납금이 납부된 계좌의 내역을 첨부하라”는 말을 들었다.
 
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자필로 쓰지도 않은 가입서를 내 허락이나 확인도 없이 명의 도용후 개통해 놓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 가면서 돌려줄 때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명의 도용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신속히 해결한 것과는 달리 LGU+는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해결이 더딘데다 이 과정에서 돈까지 추가 인출하는등 대조적인 해결자세를 보임으로써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
 
통상 명의도용이 이뤄지면 일단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같은 것을 넘겨준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해당통신사에 명의도용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개통서류를 확보하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서류로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개통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만약 대리인이 개통을 명의도용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3호와 5호, 7호, 8호 규정에 따라 개통대리점 관계자나 대리인등에 대한 정보조회 후 이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3자에게 무단제공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인을 위조하면 형법 제239조 '사인등 위조및 부정사용에 관한 죄'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또한 남의 명의를 이용해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제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및 동행사죄(제234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즉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를 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사문서위조변조행사죄란 두개의 범죄가 경합이 돼 2분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경우 7년5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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