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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제재 정지 "손해 발생할까봐"
법원,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제재 정지 "손해 발생할까봐"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1.24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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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분식회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결과, 22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위 분식회계’를 이유로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내렸던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성성을 입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 중이다.

증선위는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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