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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바디로션 리콜 조치
더페이스샵, 바디로션 리콜 조치
  • 김유선 기자
  • 승인 2012.04.0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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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4일 제조된 더페이스샵의'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제품 일부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판매되고 있어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더페이스샵의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바디로션 제품 일부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판매되고 있어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OEM업체인 한국콜마에서 지난 1월14일 생산한 제품으로, 동일 상품명의 '바디클렌저' 생산 중 해당 '바디로션'용기가 일부 혼입되면서 발생했다.

주로 목욕 후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 클렌저는 샤워를 할 때 사용한 후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피부에 클렌저를 바른 후 장시간 방치하면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지난 1월14일 생산된 1080개 제품 중 잘못 충전된 리콜 대상 제품을 3일까지 56개 회수했다"며 "그날 생산된 해당 제품은 정상제품이라도 고객이 요구 시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분이 쉽도록 라벨 디자인을 변경하고 생산업체의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2012.1.14.)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 대상인 경우 판매처에 반품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02-3460-3411~5)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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