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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 주의해야"
소비자원, "해외직구 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 주의해야"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9.02.0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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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 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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