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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까프·머렐' 화승 법정관리 신청…미지급 납품대금 '우려'
'르까프·머렐' 화승 법정관리 신청…미지급 납품대금 '우려'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9.02.0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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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화승홈페이지
출처=화승홈페이지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스포츠 의류 브랜드 화승이 누적된 적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 등의 브랜드를 제조 유통하는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53년에 설립된 국내 신발 1호 회사인 부산동양고무를 모태로 하고 있는 화승은 1986년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출시한 뒤 이어 케이스위스, 머렐 등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를 출시해 왔다.

화승은 3년전 화승그룹으로부터 분리돼 현재 산업은행과 KTB PE(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편, 화승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향후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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