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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수습 조종사 바가지 훈련비…대법 “돌려줘라”
이스타항공, 수습 조종사 바가지 훈련비…대법 “돌려줘라”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9.02.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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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이스타항공이 수습조종사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훈련비 8,000만 원 중 5,000여 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최 모 씨 등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 각 5,097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잎서 2013년 10월 이스타항공은 2년 기간제 계약인 신입부기장을 채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최씨 등 15명에게 기종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하라 통보했다. 이들은 사측에 돈을 지급하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육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한 최 씨 등 9명은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8,000만 원 중 2,817만 원에 불과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출처=이스타항공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조종사들에게 각각 5097만1,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채용공고 당시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약정은 민법(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조종사들이 이스타항공에 부담해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2만8,955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받은 8,0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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