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교보생명보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중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재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FI들은 교보생명으로부터 2015년 9월까지 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 조건을 받고 지난 2012년 지분 24%를 매수했지만 이후 상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 실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 전달했다.
실제 당시 쳬결한 계약 내용에는 기한 내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들이 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을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다.
결국 교보생명은 작년 12월 IPO을 추진하다고 공식화 했지만 현재 이들은 신 회장이 약속한 기한 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주당 4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 보고 있는 교보생명의 현 가치를 주당 20만 원 정도다.
법원이 FI들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이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보생명 IPO가 무산되거나 경영권이 제 3자에 매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보는 관점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재 신청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 아직 중재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압박 카드로 중재 신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 측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IPO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