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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前행장 3인 "수성구청 손실 보전" 혐의 내달 재판
대구은행 前행장 3인 "수성구청 손실 보전" 혐의 내달 재판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2.2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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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구 수성구청 펀드손실금 보전 사건으로 인해 대구은행 전직 최고경영자들이 내달 무더기 법정에 서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정 채용과 비자금 횡령 의혹으로 옷을 벗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 등 5명의 대구은행 전직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화언 전 행장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하춘수 전 행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인규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은행장을 맡았다.

이들은 수성구청이 예산으로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돈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8년 수성구청은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공공자금 3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에 2014년 6월 대구은행 임원회의를 열고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를 들여 이자를 포함해 12억2,400여만 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공공금고를 유치하거나 유치한 금고를 유지하기 위해 수성구청 손실금을 보전해줬다. 대구은행은 수성구청 외에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금은 보전해주지 않았다.

한편 당초 재판은 올해 초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다음달 13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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