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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고혈압환자 사망케한 병원에 배상 결정
의료과실로 고혈압환자 사망케한 병원에 배상 결정
  • 오정민 기자
  • 승인 2012.11.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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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뇌 안 배액관 잘못 삽입 환자 사망케 한 병원에 5,240만원 물어라

   ▲경막하 출혈부위(수술전)                            ▲배액관이 잘못삽입된장면(수술후)

 
의료과실로 뇌출혈 환자를 사망케 한 병원측에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경미한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종 제거를 위한 배액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 유족에 대한 배상금으로 5,24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10월 22일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사는 85세 윤모씨는 지난해 10월20일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에 따라 혈종제고술(배액관삽입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고혈압이 나타나 의식까지 잃게 됐다.
 
뇌CT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뇌실 내출혈이 확인됐으며 다음날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망한 유모씨는 고혈압 환자로 저절로 뇌혈관이 터져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혈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뇌 조직 밖에 삽입한 배액관이 뇌 조직을 뚫고 뇌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 뇌출혈을 발생시켰음을 밝혀내고, 배액관을 잘못 삽입한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병원 측이 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뇌출혈을 발생시킨데다 이를 알지 못한 채 4시간 가량 방치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환자의 기왕병력 및 나이, 수술 위험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의료분쟁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조정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상의 과실을 밝혀내고 병원 측에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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