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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부당해고 불복 "객관적 해고 사유 있다"
메가박스, 부당해고 불복 "객관적 해고 사유 있다"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3.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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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영화관 사업자 메가박스 중앙(이하 메가박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박스 여직원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성희롱 및 근무 태만으로 A씨를 해고 조치했다. A씨는 2005년 10월 메가박스에 입사해 지난해 2월 해고 직전 일부 지역 지점 매니저로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회사 측의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를 당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가 제기한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 들였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하다”며 “복직과 더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메가박스에 주문했다.

메가박스는 지난 1윌 서울행정법에 중앙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A씨가 무단지각, 조퇴를 반복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 2017년 12월 관리·담당 극장 상영관 안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사실, 2016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나와 데이트하면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며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음주, 흡연의 경우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고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위험 수준의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메가박스 측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메가박스의 불복 행정소송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가박스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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