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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초정공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시정명령
일화초정공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시정명령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3.2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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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초정공정.(출처=일화 홈페이지)
일화초정공장.(출처=일화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일화초정공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이 공장은 조사 및 평가 결과 식품위생법 제48조 8항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곳 공장은 맥콜, 천연사이다, 초정탄산수, 탑씨, 일화 꿀물 등의 제품을 만드는 시설로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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