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게별 천편일률적 배상 불만"… 제주항공 "규정대로"
소비자의 수하물을 분실한 제주항공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무게에 따라 배상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잃어버린 물건은 등산용 스틱으로 비싼건 아니었지만 만약 값이 나간 브랜드였다면 어떡할뻔 했냐는게 소비자의 주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19일 제주항공을 통해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했다. 그런데 김씨가 맡겼던 등산 스틱이 운송도중 없어졌다.
이에 제주항공 측은 찾아본 후 연락을 준다 했는데, 며칠 후 "분실된 수하물을 찾을 수 없어 규정대로 중량에 따른 배상인 5만원을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5만원이 아닌 잃어버린 등산 스틱으로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항공 측은 "규정이 그렇다. 5만원 배상이 전부다"고 답했다.
김씨는 "수하물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제주항공 측인데 왜 내가 멀쩡한 등산 스틱을 잃어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규정이라는 것도, 등산 스틱이 같은 무게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무조건 무게에 따른 규정이라며 배상하는 것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제주항공 측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며, 규정은 바르샤바 협약(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규정대로라면 보상금액이 5만원이 안 될텐데, 도의적 책임상 5만원을 배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국내여행)편 이용 시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약관에의거 배상받을 수 있다. 단,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 운송약관 제39조(배상의 한도) 제1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하물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해 위탁수하물은 KG당 미화 20달러 상당액을,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해진 규정이 있어 규정 외 보상은 어려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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