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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노니파우더,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광동 노니파우더,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9.04.1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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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늘푸른 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소인 (주)정우에서 소분한 '광동 노니파우더'(식품유형: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광동 노니파우더는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이 유통 중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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