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약관꼬집기] 입주민 동의 없는 '샘플 세대' 지정, 불공정 계약
[약관꼬집기] 입주민 동의 없는 '샘플 세대' 지정, 불공정 계약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5.0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입주자 미동의 및 이의 제기 못하는 약관은 '약관법 위반'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새 아파트로 입주한 다는 생각에 들 뜬 K씨.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입주할 집이 샘플 세대가 되면서 집은 엉망이 됐다. 다음은 K씨의 실제 사례다.

#A 건설회사가 동의도 없이 회사 마음대로 샘플 세대 몇 집을 정해 오픈했고 그 가운데 저희 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미 샘플 세대가 된 집들은 중고가 돼버렸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당시 회사 측은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공사한다고 했는데 지켜본 결과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마루와 벽지 오염이 심해 건설사에 계속 보수를 주장했고 그 덕에 도배, 마루는 새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화장실 등의 경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대도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샘플 세대가 돼버리니 억울하네요.

회사 측에서는 도배 등의 일부 보수만 해준 것으로도 생색을 내는데, 더 보상받기는 어려운건가요?

샘플 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 공사(인테리어 공사) 시 품질 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평형별로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하며 목업세대(Mock up)세대라고도 한다.

샘플 세대가 된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은 불만이 터져 나온다. K씨처럼 이미 중고가 돼 버린 새집에 입주하게 되는데도 건설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사 중 일부는 샘플 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에게 불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을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 조항은 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 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 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며 이들 회사의 분양 계약서를 점검했다.

10개 건설사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쌍용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라, (주)한양, ㈜호반건설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아파트 분양 계획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정 후 약관 조항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조사 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 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