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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한도 규제”
금융위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한도 규제”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5.10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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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아파트 집단대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금융위)
(출처=금융위)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 등에 따라 2016년 12.9%, 2017년 6.7%, 2018년 2.9% 등으로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ㆍ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 필요하다.

특히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의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한다.

사실상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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