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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조 “양종희 사장의 노동탄압 저지하기 위해 투쟁”
KB손보 노조 “양종희 사장의 노동탄압 저지하기 위해 투쟁”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5.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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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4시 ‘2018 임단투 승리 위한 투쟁선포식’ 개최 예고
(출처=컨슈머치)
(출처=컨슈머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B손해보험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노조 활동 방해와 직원 사생활 침해 의혹으로 노사 간 고소가 이뤄질 만큼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에 KB손보 노조는 양종희 사장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22일 오후 4시, KB손보 본사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 부당한 행위 때문에 2018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KB손해보험지부는 양종희 사장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 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인 분회장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라는 자행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을 훼손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측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의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미타결 이후 노조가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경 분회장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고의적으로 위조한 뒤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또한 노조가 본사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절취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노조 측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 42명의 직원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구업무로 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성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지부장은 “오늘 쟁위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잡고 내일부터 차근차근 투쟁 일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측과 교섭은 계속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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