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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쓰고 부작용…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임블리' 화장품 쓰고 부작용…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6.1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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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0여명의 소비자 2차 소송 제기 예정
출처=임블리.
출처=임블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부건에프엔씨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블리블리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총 3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홍반, 가려움, 안면피부질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부건에프엔씨 측이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속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건에프엔씨 측 관계자는 “소비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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