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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꼬집기] 헬스장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할인, 해지할 땐 ‘족쇄’
[약관꼬집기] 헬스장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할인, 해지할 땐 ‘족쇄’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6.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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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박지수(가명‧22세)씨는 작년 4월 8일 헬스장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42만 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해당 헬스장을 다닐 수 없게 된 박 씨는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 기준인 1개월 이용료 25만 원 및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20%)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박 씨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너나 할 것 없이 여름 맞이 몸만들기에 한창인 요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회원 가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파격 할인은 이후 중도 해지 시 소비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시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해 주거나,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공제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자체 약관을 들어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을 유치할 때는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실제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 같은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헬스장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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