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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 무인가 영업행위, ‘기관주의’ 제재
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 무인가 영업행위, ‘기관주의’ 제재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6.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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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은 채 불법거래를 한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BNK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인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상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14건 중개해 사실상 '무인가 영업'을 해왔다.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 관여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5월부터 3개월 간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무인가 영업 또는 보고의무 및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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