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배달의민족’ 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5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예고됐다.
예상과 달리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현재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공정위에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한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공정위의 권고와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라 분석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워낙 기업활동 중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중한 일이 아니라면 공정위는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절차를 권고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공정위 자체 조사를 기다리는 것 보다 조정원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효율적 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이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는 쿠팡의 무리한 영업활동 때문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론칭을 준비하면서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 시 수수료 할인 및 매출 하락에 대한 현금 보상을 해주겠다며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 및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당시 쿠팡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대다수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듯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던 양측은 배달의민족의 조정 신청으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조정 합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쿠팡은 현재 지난주 배달의민족 변호사와 쿠팡 임원 간의 만남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