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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투썸플레이스 등 일부매장 '식용얼음' 부적합 판정
이디야·투썸플레이스 등 일부매장 '식용얼음' 부적합 판정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7.1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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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얼음서 과망간산칼륨 등 초과 검출
부적합 판정 받은 매장 제빙기 사용 중단 조치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리아, 백미당,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 즉시 해당 매장에 개선 조치를 내렸고 밝혔다.

여름을 맞아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233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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