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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준을 알아보자] 소비자 사정으로 국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분쟁해결기준을 알아보자] 소비자 사정으로 국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9.07.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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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한 많은 소비자들은 여행 출발 준비를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적이든 공적이든 다양한 원인으로 계획한 여행을 취소하시는 소비자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 여행 일정을 다시 조정하거나, 아쉽지만 여행을 아예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여행사 사정이 아닌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한 경우 미리 지불한 계약금 등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컨슈머치>는 소비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 소비자 A씨는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 원 중 1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했다.

여행을 못가는 것도 억울한데, 미리 지불한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A씨.

그런데, 사실 A씨는 계약금 중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계약금 15만 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지만, 총 여행요금 35만 원의 30%인 10만5000원을 공제한 4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지불 이후 해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총 여행요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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