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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신고…"근거 없는 신고 유감"
크린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신고…"근거 없는 신고 유감"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8.0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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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출처=각 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랩’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랩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공정거래법)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크린랩은 쿠팡을 신고한 배경에 대해 “쿠팡이 크린랩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서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크린랩 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랩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랩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크린랩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크른랩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크린랩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제조사에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한 곳의 대리점만을 통해 크린랩 제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해당 대리점과는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 요구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며 “지난 수년간 크린랩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 등에게도 공정위 신고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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