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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명의도용 피해자 '발만 동동'
LGU+ 명의도용 피해자 '발만 동동'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12.0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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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경찰 신고해라"…경찰 "명의도용 아니다" 접수 거부
대출상담으로 대포폰 개통 명의도용 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통신사와 경찰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화2동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지난 7월 ‘우리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대출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장 씨는 음식점 경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담원에게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담원의 “심사를 해야 하니 신분증사본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내 달라”는 말에 장 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보냈다.
 
며칠 후 장 씨는 우리캐피탈로부터 “심사결과 기준미달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 씨는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이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지만, 지난 9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LGU+에서 개통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우리캐피탈 측에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LGU+직영대리점에서 명의도용 신고와 함께 이용정지를 신청했다.
 
장 씨는 명의도용 신고 이후 LGU+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전화의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상담원은 “그것은 납부를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었다.
 
장 씨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인데 왜 그 요금을 내가 내야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고객센터에서는 개통대리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며 “그쪽과 합의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장 씨는 해당 개통대리점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후 기기값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자신에게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는 LGU+직영점에서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은데 해결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은 “본인이 (대리점에)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화로 본인확인 후 개통이 이루어지며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본인확인 전화를 받았을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명의도용이 아니다”라며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인확인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던 장 씨는 “(계약서를)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니니 사문서위조나 다른 명분으로라도 접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거부를 했다.
 
경찰의 신고접수 거부로 인해 실망을 한 장 씨는 2시간 거리의 개통대리점을 방문했지만 그 사이 점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명의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장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고객센터에서는 명의도용을 당했어도 요금은 내야 한다고 하고, 영업점들은 고객정보나 빼내 장사를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아야 한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개통한 휴대폰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억울해 했다.
 
본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한 결과 “명의도용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서 해결을 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해 장 씨는 어느 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참고)
 
통상 명의도용이 이뤄지면 일단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같은 것을 넘겨준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해당통신사에 명의도용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개통서류를 확보하는 하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서류로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를 알아야 하며 이 또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개통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만약 대리인이 개통을 명의도용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3호와 5호, 7호, 8호 규정에 따라 개통대리점 관계자나 대리인등에 대한 정보조회 후 이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3자에게 무단제공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인을 위조하면 형법 제239조 '사인등 위조및 부정사용에 관한 죄'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또한 남의 명의를 이용해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제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및 동행사죄(제234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즉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를 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사문서위조변조행사죄란 두개의 범죄가 경합이 돼 2분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경우 7년5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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