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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썬크림, 가습기 살균제 성분(MIT) 기준치 초과
해외직구 썬크림, 가습기 살균제 성분(MIT) 기준치 초과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9.11.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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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보존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해외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해외직구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Methylisothiazolinone, 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판매 중지된 해외직구 선크림(출처=한국소비자원)
판매 중지된 해외직구 선크림(출처=한국소비자원)

Supergoop!, Skin Soothing Mineral Sunscreen SPF40(MIT 0.0079% 검출).

Australian Gold, Lotion Sunscreen SPF 15(MIT 0.0067% 검출).

CeraVe, Sunscreen Body Lotion SPF 30(MIT 0.0068% 검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CMIT, MIT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로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MIT와 CMIT·MIT 혼합물은 0.0015% 사용 가능하며, 일본은 MIT는 화장품에 0.01%, CMIT·MIT 혼합물은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별도의 정부 규정 없는 상황이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오픈마켓 등에 판매차단 조치를 내렸으며, Austrailian Gold의 공식 수입원인 ㈜이플러스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수입 및 유통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공식 홈페이지나 쇼핑몰 판매페이지 등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나 성분을 확인하자"면서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품질검사 등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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