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년내 세번째 고장 환불 마땅" vs 회사 "한번 더 나야 환불"
한 전기밥솥 제조업체가 수리기록을 누락,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가전제품의 경우 1년이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동일고장이 두번 나 수리까지 마친 후 같은 고장이 또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규정돼있다.
지난 4,5월께 리홈 전기밥솥을 구매한 부천시 원정동 김주연 씨(가명)는 구입 한 지 두 달 후, 취사 시 밥솥의 전원이 나가면서 밥을 짓지 못했다. AS 기사를 불러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뒤 같은 고장이 반복됐다. 두번째 수리당시 AS기사는 같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멀티탭에 이상이 있어서 밥솥에 고장이 발생했다’는 말을 했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근 세 번째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자, 김 씨는 리홈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고객센터측은 “수리를 받은 기록이 한 번밖에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씨는 “두번째 수리때 평소 잘 작동하던 멀티탭 이상으로 몰아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면서 "리홈 측이 의도적으로 수리 사실을 누락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수리 받았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 기사도 “그런 적 없다”는 말로 발뺌했다.
김 씨는 “회사측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리홈측이 환불요건을 충족시키지않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영수증도 가지고 있지 않아 증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리홈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밥솥 수리 기록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김씨의 환불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쪽에는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전기밥솥은 1년)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도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역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김씨의 경우 두번째 수리기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환불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리홈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요청을 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책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