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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양식품' 캔디 판매 중지
식약청, '태양식품' 캔디 판매 중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2.12.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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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유통의 뉴피쮸짱- 포도향

 태양유통(주)의 뉴피쮸짱- 포도향에서 허용 외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7일 태양유통(서울 성북구 소재)의 뉴피쮸짱 포도향에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가 검출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월 5일로 영업자에 의한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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