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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 맞히는" 임신테스트기…소비자 불편
"제대로 못 맞히는" 임신테스트기…소비자 불편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0.03.1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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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지만 정확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임신테스트기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인데, 민감도는 임신한 사람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민감도가 떨어져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음주․흡연․약물 등에 노출돼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일부 제품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임신테스트기(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임신테스트기(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표시된 임신지표물질의 검출한계(농도)에서 민감도를 조사한 결과, 7개(30.4%) 제품에서 일부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양성으로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한 반응을 나타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임신테스트기의 일반적인 권장 사용시기인 ‘다음 생리예정일’이 아닌 그 이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256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증․허가․신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임신테스트기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업체들이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과 ‘식약처 가이드라인’, ‘미국 FDA 가이던스’ 등 제각각 다른 자료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임신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신테스트기의 시험방법(판독시간·시료 수 등) 및 표준시약 등에 대한 기준․규격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임신, 테스트기(출처=PIXABAY)
임신, 테스트기(출처=PIXABAY)

조사대상 23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기진단용(생리예정일인 수정 후 약 14일보다 먼저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10개 중 4개 제품은 ‘99% 이상 정확도’와 ‘4~5일 전 확인’이라는 문구를 혼용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생리예정일 4~5일 전에 사용해도 9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조사대상 전 제품이 「의료기기법」제20∼22조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사용방법(사용시기, 판독시간)을 준수하고 위양성․위음성 결과의 발생요인 등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특히 최종 판단은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僞)양성 : 임신이 아님에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

위(僞)음성 : 임신임에도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 ▲민감도가 떨어지는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개선 등을 권고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임신테스트기 성능(민감도)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임신테스트기의 기준·규격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임신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 hCG농도가 가장 높은 아침 첫 소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사용 전 과도한 음료섭취는 삼가할 것.

- 소변이 표시선까지만 적셔지도록 적당량을 흡수시켜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을 적실 경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가능한 생리예정일 이후 사용하도록 하며, 그 이전에 나타나는 결과는 조기진단용이더라도 부정확할 수 있다.

- 검사선이 희미하게 나오거나 음성이더라도 임신이 의심될 경우 며칠 뒤(24~48시간) 다시 검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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