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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들, "검사비" 명목 예약금 환불 거부
유명 성형외과들, "검사비" 명목 예약금 환불 거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2.12.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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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성형외과·페이스라인, "CT촬영 피검사로 줄 돈 없다"
성형외과에서 수술키로 한후 지불한 예약금을 검사비용이란 명목으로 병원측에서 일단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금은 수술3일전 이전이라면 90%까지 환급토록 돼있다.
 
경산시 옥산동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 7일 서울 원진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상담을 받았다.
 
수술을 결정한 박씨는 550만원의 총 수술비용 중 예약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성형외과 원장과 개인 상담을 했다.
 
상담 후 박씨는 이유도 모르는 CT촬영을 했고, 자신의 기대와 다른 병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환불을 요청했다.
 
박씨는 “CT촬영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무료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미 CT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인 10만원은 내야한다”며 "전액 환불은 불가 하고10만원만 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이후, 원진성형외과 측은 박씨에게 나머지 예약금 10만원도 환불키로 해줬다.
 
한편 지난 8월 24일에도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곽 모씨는 페이스라인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위해 상담을 받기로 하고 예약금 10만원을 납부했다.
 
이때 곽씨는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피 검사를 진행한후,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취소했고, 예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피 검사 비용으로 1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돌려줄 예약금이 없다며 환불을 끝내 거부했다.
 
이처럼 성형외과 예약금환불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약금 지불시 반환여부를 미리 챙겨두고 확인까지 받아놓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해제라면 계약금의 90%를 환급토록 돼있다.

참고로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가 환급되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된다.

주의할 것은 계약금이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부분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환불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금이 수술비의 10%가 안되면 그 금액에서 위 규정대로 환급되지만 계약금이 10%를 넘는다면 초과부분은 무조건 반환하고 10% 범위내에서 위규정에 의해 환급조치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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