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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보호 위반
SKT-KT,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보호 위반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12.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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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방통위원회 회의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결정

SK텔레콤과 KT 및 드림라인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위반과 관련해 SK텔레콤과 KT, 드림라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준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등 7개 사가 정보통신망법(53조~59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은 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T와 드림라인은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통위는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SK플래닛과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및 통신3사에 각각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등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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