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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7개사, 포스코 운송용역 18년 담합…460억 과징금
운송업체 7개사, 포스코 운송용역 18년 담합…460억 과징금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0.07.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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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으며,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1월 1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로서 2018년도 담합을 수행했고 2001~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수행했다.

용광로, 제철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용광로, 제철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00년까지 포스코가 국내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했지만, 2001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담합에 참여한 운송사들은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철강재 외 타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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