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숍측 "실수 인정"... 귀천공도 의료행위 불법 시술땐 처벌
![]() | ||
▲ 귀걸이 착용을 위한 불법 귀 천공후 나타난 부작용으로 귀 모양이 변형됐다. |
![]() | ||
▲ 불법 귀 천공 직후 생긴 바이러스성 염증. |
귀걸이를 착용하기 위해 귀를 뚫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얼리판매점에서 귀를 뚫고 난 후 귀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고 나아가 귀 모양까지 변형되는 피해를 본 한 소비자가 본지에 피해사례를 제보한 것.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임 모 씨는 지난 7월 28일, 미니골드 홍대점에서 귀를 뚫었다.
귀를 뚫은 후 3일이 지나고 귀가 너무 아파 임 씨는 병원을 찾았고, 병원진료결과 임 씨에게는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겼다는 것.
병원은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 대학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고, 대학병원에서도 임 씨에게 입원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임 씨는 미니골드 홍대점 사장, 본사직원 한 명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고, 미니골드홍대점 측은 이날 치료비를 임 씨에게 1차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1차 치료비 제공 후 치료비액수와 관련 임 씨와 미니 골드측의 의견차이로 5개월이 흘러도 여전히 임 씨의 피해보상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씨의 귀는 모양까지 변형이 돼 성형수술을 해야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게 임씨의 얘기다.
임 씨는 “이번 일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으로도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니골드 홍대점은 “주얼리 가게에서 귀를 뚫는것이 불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해왔다”면서 “책임있게 임 씨의 사태에 대해 보상을 하려하지만 임 씨가 원바는 바를 다 수용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니골드 본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미니골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고객분과 홍대점점주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참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의료법 87조)
또한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있어 임씨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과 함께 일정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수도 있다.
주얼리가게에서 귀를 뚫는 행위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재 많은 주얼리가게에서 이런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임 씨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귀를 뚫거나 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