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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중고냉장고 배달도중 파손시 대처법
[전자상거래] 중고냉장고 배달도중 파손시 대처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2.12.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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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본지 12월 18일 제보)

개포동 주민 김모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문짝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기스가 난 제품이 도착한 것.

당장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택배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 환불 가능 여부)

판매자는 즉시 물건 대금을 환급하고, 운송 중 파손에 대해서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위 사례에서는 바로 반송을 했으므로 청약철회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자는 3영업일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이때 소비자는 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즉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이 가능한데, 이 경우 구두로도 소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만 열린다. 법원 허락이 없이도 위임장, 신분증 등만 들고 가면 가족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인지대는 소가의 1만분의 50, 즉 0.5%에 불과하다. 다만 송달료가 30,600(지난해 11월 기준)인데 승소하게 되면 피고가 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전자상거래 담당관(02-3140-9647, 9648, 9653, 9658)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조사후 시정권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고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할수 있다.

중고냉장고가 운송 중 파손된 것에 대해 판매자는 택배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송 중 택배물이 훼손된 때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중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판매자는 택배사측으로부터 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고 냉장고 파손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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