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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GSK·대웅제약 상대 법적절차 나선다
시민단체, GSK·대웅제약 상대 법적절차 나선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2.12.2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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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환자단체연합,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손을 잡고 대웅제약과 GSK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소송에 나선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백진영, 양현정)은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먼저 ‘역지불합의’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조사(PMS)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병원(의사), 약국(약사), 다른 제약사 등에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시판후조사(PM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현행법은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확정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의약품은 1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 제공업체는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된다.

탈세의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010년부터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적용도 받는다. 여기에 2010년 5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도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는 여전히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

당사자인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서 의료소비자(환자)가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환자)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 환자)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다 지불되었던 막대한 약제비 환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소송참가자는 소송진행 실비를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단 모집기간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총 20일간이다. 모집대상은 ⑴ 2003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하였거나 ⑵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이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은 병원 원무과에서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은 우편(150-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7 신한빌딩 106호)으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1899-2636),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법무법인 ‘지향’(02-3476-6002)에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민사소송단 모집에 많은 의료소비자(환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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