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서 발모제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성분이 검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에 따르면 건기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된다. 미녹시딜은 주로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제품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했다.
대전식약청이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6.16. / 2013.7.24.)’를 유통기한별로 검사한 결과,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각각2.59mg, 3.35mg 검출됐다.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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